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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용석, 1심서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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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용석, 1심서 집행유예 3년 선고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앞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법이 제한하는 금권 선거 규정을 위반해 선거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이들이 설립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한 뒤 법정수당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전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유명 정치인이고 여러 차례 선거 출마 경험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불응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6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SNS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A씨 등 7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선거사무원에게 허용된 범위를 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원에게는 1인 2만원 한도 내에서 식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사무원들에게 허용가격 범위가 넘는 음식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김 전 기자는 강 변호사의 선거운동 대가로 유튜브 출연자 등에게 수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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