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지자체 표창 받은 50대 남 대마 흡연 징역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지자체 표창 받은 50대 남 대마 흡연 징역형

천안시에서 다자녀 모범가정으로 선정, 자신의 차량 등에서 여러 차례 대마 흡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프레시안 DB

충남 천안시로부터 다자녀 모범가정에 선발돼 유공시민 표창을 받은 50대 남성이 대마 흡연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의 차량 등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재판부는 “마약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