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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통기한 넘긴 살서제 농협 사업장에서 버젓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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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통기한 넘긴 살서제 농협 사업장에서 버젓이 판매

제조번호 같은데 유통기한 제각각…판매·제조업체 모두 혐의 부인

▲충남지역 한 농협 경제사업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살서제(쥐약). 제조번호는 같은데 유통기한이 제각각이다 ⓒ프레시안(장찬우 기자)

유통기한을 넘긴 살서제(쥐약)가 충남지역 농협 경제사업장에서 판매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6일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충남지역 농협 경제사업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B 살서제(쥐약) 다수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제조번호가 같은 제품의 유통기한이 다를 수 없지만 현재 농협에서 판매되고 있는 B 살서제 대부분이 제조번호는 같지만 유통기한은 제각각이다"라며 "누군가 유통기한을 불법적으로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이날 프레시안이 충남지역 농협 경제사업장을 돌며 확인한 결과 제조번호가 같은 B 살서제의 유통기한이 제각각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다른 제품 정보는 모두 인쇄돼 있었지만 유통기한만 (스탬프)도장으로 찍혀있어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판매업체인 C사 관계자는 “2012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B 살서제 제조업체로부터 납품 받아 판매해 왔다”며 “우리 회사는 판매만 했을 뿐 유통기한을 불법적으로 연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조업체인 D사 관계자는 “제조 공정상 유통기한만 별도 (스템프)도장을 찍어 납품할 수 없다”며 “누군가 유통기한을 속여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모두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은 뒤늦게 지역 농협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농협 관계자는 “지역농협마다 자체적으로 구입해 판매해 왔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속인 제품인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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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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