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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앙공원1지구 주택사업 '교통문제 재점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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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앙공원1지구 주택사업 '교통문제 재점검' 한다

광주시-민간사업자 합의…도로·교통체계 등 최선 검토키로

광주시는 최근 사업 승인이 완료된 중앙공원1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 주변 도로·교통 문제를 재검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쌍촌동 GS자이, 마륵 위파크 등 대규모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교통 불편이 가중된다는 민원을 듣고,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대책을 모색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공원1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자 측은 시와 아파트 인근 주변 교통개선 대책을 재점검하기로 합의했다.

▲중앙공원 1지구 전체 조감도ⓒ광주시

이는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통해 교통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 의미로, 아파트 준공 후 입주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축아파트 출입구 일대 도로 확장 여부, 신호등 설치에 따른 교통체계 점검 등 최선의 교통대책이 수립됐는지 여부가 다시 검토될 전망이다.

민간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결과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광주시와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적극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4일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앙근린공원 1지구 3단지 2772세대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했다. 사업기간은 2027년 1월 10일까지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도심 속 녹지공원을 보존(90%)하고, 일부 공원부지를 개발(10%)해 공동주택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변성훈 도시공원과장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국 최초로 사업완료 후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수익금보다 초과된 이익은 환수하도록 협약을 체결했고, 전문검증위원단을 통한 사업비 타당성 검증을 시행해 무분별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도록 하는 등 선진행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며 "경관호수공원인 중앙공원을 비롯해 9개의 명품 도심공원을 조성해 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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