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재난·재해 현장에 동원되는 군인의 생명권 및 안전권 보장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인권위 군인권조사과는 26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를 계기로 인권위가 '군 재난대응 동원 인력의 보호체계에 대한 직권조사'의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경북 예천에서는 재난대응을 위해 동원된 해병제1사단 소속 고(故) 채수근 상병이 구명조끼도 지급받지 못한 채 수중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 같은 날 밤 끝내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후 △채 상병과 동료 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도 없이 수중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는 점 △전문적인 훈련이나 안전대책 등이 부재했다는 점 등의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고와 관련한 '인재(人災)' 논란이 일었다. 당시 현장에서 IBS(상륙용고무보트)에 탑승해 수색작업을 펼치던 대원들은 드라이슈트나 구명조끼를 착용했던 것으로 드러나 '해병대의 안전기준 매뉴얼이 부재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인권위는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건현장에 입회를 실시하여, 군의 재난대응 동원 병력에 대한 적절한 보호체계의 미비를 해당 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했다"라며 "사망에 대한 책임소재의 판단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엄정하게 밝혀지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보호체계 미비로 재난 현장에 동원된 군인의 생명권 등이 침해되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전반적인 제도의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군인의 재난 현장 지원 시 위험한 업무 수행에서 장병들에 대한 보호 및 휴식권 보장 실태 등을 분석하여 필요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한편 해병대 측은 지난 24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해병대사령부에는 재난 유형별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번 경우와 같이 수변 지역에서의 실종자 수색작전 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다"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으로 위험 상황별 안전대책과 현장 안전조치 요령을 보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문제의 핵심은 매뉴얼(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하고 위험한 수색 방법을 무리해서 지시한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사고의 본질이 아닌 부분에 천착하여 진상을 단순화하거나 현장 책임자의 실수나 착오, 준비 부족 정도로 원인을 돌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난 20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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