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아있던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최소 249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상의 출생기록(임시신생아번호)만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안전 및 소재 파악을 위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진행한 조사에서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028명으로, 이 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친인척 양육 혹은 △입양 등의 형태로 소재가 파악됐지만, 222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으로 이를 확인했다.
베이비박스 등 유기(601명), 보호자 연락두절 혹은 방문거부(232명) 등의 사유로 지자체 확인이 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1095명이었다.
이중 254명의 아동은 생존이 확인됐지만, 27명의 아동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기준 경찰 확인 사망 아동 27명 중 7명은 범죄와 연관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나머지 814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해당 인원들에 대해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지자체 및 경찰 확인을 통합할 시 미신고 아동 사망자는 최소 249명에 이른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의 수는 총 1025명(지자체 771명, 경찰 254명)이다.
지자체가 생존을 확인한 771명의 경우 △출생신고가 이미 완료된 경우가 704명 △출생신고가 지연돼 신고 예정인 경우가 46명 △해외 출생신고가 21명이었다.
출생신고 예정아동 46명의 신고지연 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 36명 △보호자 중 1명이 미등록외국인으로 혼인·출생신고 지연 5명 △미혼모로 출생신고에 대한 부담·지연 4명 △외국거주 1명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확인 인원 중 생존 및 사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나머지 35명의 경우 의료기관의 오류로 임시신생아번호가 기록된 사례로 판명돼 경찰 수사로 넘어가지 않았다. △사산·유산 경우에도 임시신생아번호 부여(20명) △임시신생아번호 중복(1명) △임시신생아번호 오등록(14명) 등이다.
조사과정에서 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출생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확인했다. 출생신고를 위해 친생부인의 소를 청구하고 싶으나 소송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혹은 혼외자녀 출산 후 기초수급자 혜택 중단을 우려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조사를 통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45건 지원, 출생신고 이행을 43건 지원했다. 복지부는 "위기임산부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앞서 지난 6월 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2236명(2015~2022년생)을 파악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 가운데 이미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을 제외한 2123명에 대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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