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아내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오는 17일부터 실시된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9월 혹은 10월로 예정돼 있던 해당 조사는 지난 6월 감사원의 발표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출생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보호하기 위해 2개월가량 앞당겨졌다.
행안부는 우선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비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내달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국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의 대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상황 사이 차이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먼저 시작되는 디지털 비대면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된 방식이다.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해서 조사에 응답하면 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세대인 '중점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로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 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6월 17일∼10월 31일)'도 함께 운영된다.
행안부는 시·군·구별로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조직해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하고, 확인 이후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와 자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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