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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조상 무덤 땅 개발하겠나"…김건희 일가는 토지 지목 변경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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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조상 무덤 땅 개발하겠나"…김건희 일가는 토지 지목 변경 '착착'

김건희 家, 양평 강상면 일대 지목 '토지→대지·창고용지'로 변경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을 해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조상들 무덤이 있는 땅이다. 개발하겠나"라고 반박했지만, 김건희 일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의 종점 일대를 수년에 걸쳐 개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CBS <노컷뉴스>는 지난 8일 "김 여사 일가가 수년에 걸쳐 해당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등록전환을 하는 등 개발을 준비해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김 전 대표가 가족들과 함께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 토지는 약 2만663㎡(6855평)으로, 1987년 협의 분할로 상속받은 땅이다. 김 전 대표의 가족들은 또 병산리 일대에 수천 평의 토지를 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대표 일가는 땅을 상속 받은 뒤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등록전환'을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등록전환을 하면, 개발이 제한된 땅이 개발이 가능한 땅이 되기 때문에 땅값도 오른다. 김 전 대표 일가의 땅은 '경기도 양평군 병산리 산OOO번지'에서 '산'이 사라지고 '경기도 양평군 병산리 XXX번지'로 주소지가 바뀐 상태다.

이에 신문은 "등록전환 신청 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합당한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면서 "업계에서는 등록전환을 땅 개발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보기도 한다.업계에서는 등록전환을 땅 개발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보기도 한다"고 전했다.

김 전 대표 일가는 등록전환 후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지목변경' 작업을 했고, 2003년 9월 약 1100㎡(332평)의 토지가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었다. 2008년 2월엔 약 2364㎡(715평)의 토지가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임야 약 1006㎡(304평)는 '도로'로 변경됐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9일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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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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