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는 이은채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 지급을 통해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광주시에서 활동하는 예술 활동 증명이 가능한 일정 소득 이하의 예술인들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통해 기회소득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무형의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들 대다수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들에게 기회소득 지급을 통해 시장에서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예술인들의 기회소득 지급은 현재 김동연 경기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경기도의회에서도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의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조례 제정은 경기도 내 지자체 중 4번째다.
이 의원은 "발의한 조례가 통과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조례를 통해 지원받는 예술인들이 더욱 왕성한 예술 활동을 통해 광주시민들에게 문화적 기쁨을 돌려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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