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7일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경찰청은 "수사 결과, 안씨의 주장이 다수 거짓인 정황을 확인했고, 구속영장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 신청 배경을 밝혔다.
안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하며 "쥴리의 파트너가 되어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안 씨와 함께 '쥴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대표 등 6명은 지난달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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