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웹하드 카르텔 구성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이번엔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추가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실소유한 회사 '위디스크'에서 회삿돈 92억5000만 원을 7회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부인 이모 씨와 당시 위디스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김모 씨가 이에 공모했다. 당시 회사는 대여금에 대한 별도의 담보 없이 양 씨의 연대보증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징역 2년을, 양 씨와 함께 기소된 배우자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전 위디스크 대표이사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양 씨 등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또한 이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2심) 판결에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양 씨는 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소위 '엽기 갑질' 행위를 일삼는 등의 갑질 폭행 혐의로 지난 2021년 징역 5년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에 있다. (관련기사 ☞ 양진호 5년 확정이 끝? '웹하드 카르텔'은 시작도 안 했다)
당시 대법원은 △직원들에게 핫소스, 생마늘을 먹게 하고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도록 한 죄(강요죄) △직원들의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죄(상습폭행죄) △직원과 전 부인 휴대전화를 도청한 죄(정보통신망침해죄) △도검과 활을 소지한 죄(총포화약법) △닭을 도검으로 내리쳐 잔인하게 죽은 죄(동물보호법) △대마를 흡입한 죄(마약류관리법) △대학교수를 감금하고 집단폭행한 죄(공동상행, 공동감금) 등 양 씨의 7개 혐의를 확정했다.
또한 양 씨는 음란물 불법 유통 등 소위 '웹하드 카르텔' 구성 관련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양 씨는 위디스크 등 웹하드 플랫폼과 인터넷 필터링 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구속 기소됐고,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당시 양 씨에게 징역 14년 및 벌금 2억 원, 추징금 512억 원 등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선고 당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여성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씨를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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