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갑질, 휴대전화 불법 도청, 동물 학대 등으로 알려진 '양진호 사건'을 제보했다가 해고된 공익신고자 A씨에게 법원이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양진호 회사 측의 A씨 해고 조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익신고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결국 해고는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폭행과 불법도청, 횡령 등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는 문자로 직위해제를 당한 뒤, 회사 창고로 출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회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를 해고했다.
회사 측은 근태신청서 미제출 등 4가지 이유를 근거로 해고를 했으나 공익신고자는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상 불이익조치는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의 신분상실'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양진호 회사 측에 공익신고자 A씨의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징계해고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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