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의 사망과 관련해 '유서 위조 및 대필 의혹' 기사를 냈던 <월간조선>이 30일 사과문을 자사 홈페이지 톱에 게재했다.
앞서 <월간조선>은 지난 18일 인터넷판 기사로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지대장이 남긴 유서 필적이 기존 필적과 다르다며 대필이 아니냐는 의혹 보도를 냈다.
이에 관해 이날 매체는 "취재 기자는 필적 감정 같은 기초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기사를 썼고, 이를 걸러내야 할 편집장과 데스크들은 게이트 키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취재 기자가 의혹 제기의 근거로 삼은 것은 건설노조 내부 회의 자료와 민노총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된 고인의 유서였습니다. 기자는 두 문서에 나오는 유서 필체가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고 민노총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반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매체는 "기사가 나간 후 필적 감정 업체 두 곳에 필적 감정을 의뢰, 5월 21일과 5월 29일 해당 유서들의 필체가 동일인의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잘못된 기사로 인해 고통을 받은 고 양회동씨의 유족과 건설노조 관계자들께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월간조선은 내부적으로 이번 사태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한편 이번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취재·송고 시스템 정비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태에 관해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이념을 뒤집어 쓰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며 "이념적 편견과 결합한 확증편향으로 인해 음모론 수준의 얘기가 졸지에 '기사'로 영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국의 장관이 그걸 믿어버릴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졌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일침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조선일보>의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는 기사를 인용해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막말했다.
한편 양 지대장의 유족과 건설노조는 해당 보도들에 관해 <조선일보>와 <월간조선>, 원 장관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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