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불법시위 전력 단체의 집회·시위 제한'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선언적인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나섰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25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법전력 있는 단체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 집회·시위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위헌 소지가 없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계획서도 있고, 경찰관들이 현황 파악 같은 것 하는데 이것(집회 계획)이 불법이 명백하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허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입법 미비로 인해 집회·시위가 과격화되고 불법집회가 많은 게 아니고, 있는 법을 잘 안 지킨다. 그래서 있는 법을 잘 지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제가 보기에는 선언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장관 등과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를 가진 후 브리핑에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제한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관련 기사 : 尹정부·국민의힘 "불법시위 전력 단체, 집회·시위 제한")
이 수석부대표가 이에 대해 '선언적', '법 잘 지키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의미를 제한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를 보좌하는 자리로, 입법 논의를 총괄하는 원내지도부 내 2인자다.
이 수석부대표는 "(당정) 회의 분위기에서 가장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은 처벌 문제였다"며 "불법집회와 불법시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을 한 사람들을 처벌을 하면 그게 점점 줄어들게 돼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논의했고, 그게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다들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중에, 불법이 확실히 예상된다든지, 그런 게 예고된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엄단한다는 게 있었는데, 우리 기자들이나 국민들께서는 '이거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야?', '집회시위를 막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또 언론의 포커스가 맞춰지더라"고 해명했다.
그는 "굉장히 선언적이면서도 '불법집회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였고, 합법집회 하겠다 신고를 하고 나중에 불법집회로 전환이 된다고 해도 합법집회 하겠다고 계획서를 냈는데 그걸 어떻게 불허하겠느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는 "합법집회를 하겠다고 (집회신고를) 제출했는데 '당신들 저번에 불법집회했으니까 안 돼'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건 기본권 제한"이라고까지 했다.
전날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로부터 비슷한 질문을 받고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나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집회의 시간이나 장소, 예상되는 태양(態樣) 등을 볼 때 직접적으로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제한한다는 것"이라고 처음 밝힌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었다.
참여연대·민변 등 시민단체가 당일 바로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온라인상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일자,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앙일보>도 이날자 사설에서 "정부·여당이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신고를 제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허가제'로 바꾸려 한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며 "당정은 타인의 권익이나 공공 안전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게 명백한 경우 제한하겠다지만 기준에 대한 시비가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원내수석이 오늘 라디오에서 불법전력 단체 시위 제한은 선언적인 것이라고 말했다'는 질문을 받고는 "그 부분은 이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시라"라며 "따로 당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 논란이 아니다"라며 "불법 시위 전력이 잇는 주최자가 다시 시위를 하겠다고 했을 때 시기·방법·양태·인원 등 종합적으로 보아 불법의 소지가 명확할 경우에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날 발언 취지를 재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원내수석의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경우 시위 주최자들이 가처분을 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해도 제한 사실 자체가 바뀌지 않도록 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알면 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집시법상 금지 통보를 할 때 고려 요소 중 하나로 불법 시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든지, 불법 집회를 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시위 이후에 문화제를 하는 식으로 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를) 고려·포함해서 한다는 것"이라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새로 법을 만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위헌적 대응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추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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