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24일 당정협의를 열고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 '공공 안녕 위협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위헌·위법 논란 등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와 이 사무총장은 둘 모두 경찰 출신이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 결과 브리핑에서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철저히 대응해야겠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제한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경우는 집회 신고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또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시위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집시법 12조 1항에 '주요 도로의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같은 조 2항에는 또한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금지를 할 수 없다"고 돼있다.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라는 이유로 집회·시위가 제한될 경우, 이것이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집시법상 질서유지인을 둘 경우의 금지 요건. 2항 후단)에 해당될지는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현장에서 법대로 집회·시위가 안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편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경우 관행적으로 허용돼온 촛불집회도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미군 장갑차 사건, 미 쇠고기 수입 논란 등 주요 현안이 있을 때 직장인들의 집회 참여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촛불집회는 시간상 야간이라는 점 때문에 '촛불 문화제'라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실상 '편법'이었던 셈이다. (☞관련 기사 : 尹정부·국민의힘, '촛불집회' 막는다?)
윤 원내대표는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를 겨냥해 "이번 집회처럼 집단 노숙하는 데 대한 문제점은 노숙 자체가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앞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 단순히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이 역시 집회·시위 이후의 집단 노숙이나 취식 행위를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법원 판단을 구해볼 여지가 있다.
이같은 조치들은 모두 법 개정과 별개로 경찰 등 집회·시위 관련 실무 부서에서 신고 운영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법과 관련해서는,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음에도 국회가 조치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시위 시간 관련 법안과 소음 기준을 5~10데시벨 정도 강화하자는 권영세 의원 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국회 과반을 점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시법 개정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22일, 권칠승 수석대변인)라고 미리부터 선을 긋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통과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 보호에 적절치 않다"며 "우선 이제 소송 지원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신분상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장에서는 건설노조의 이번 집회와 관련해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가칭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 보호 TF'를 총리실에서 일정기간 운영해서, 이번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라든지 여러가지 도심 집회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불법시위 전력, 집회 제한 검토"…'초법·초헌적' 지적 예상
이같은 당정협의 브리핑 내용에 대해 발표 현장에서부터 의문이 쏟아졌다. '불법 시위 전력이 있으면 집회·시위를 아예 못 하게 한다는 것이냐?', ''직접적 위협이 될 명백한 경우'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헌법과 맞지 않는 집회 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등 현장 취재 기자들로부터도 지적성 질문이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나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집회의 시간이나 장소, 예상되는 태양(態樣) 등을 볼 때 직접적으로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제한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직접적으로 위협이 명백할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시간, 장소, 인원, 집회신고 내역이나 전력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신고 단계에서는 주최측도 정확한 참여 인원이나 전개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집회신고를 받는 경찰 측이 신고 내용만으로 '직접적·명백한 위협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헌법에 맞지 않는 집회 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윤 원내대표는 "그렇게 운영할 생각이 없고, 대규모 도심 집회를 불법으로 개최한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신고를 했을 때 그 시간, 장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우리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만희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에 대해 "보통 집회·시위와 관련된 경찰 결정이 나오면 관련 단체에서는 집회 금지나 제한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이나 소송을 내지 않느냐. 법원의 인용률도 굉장히 높다"며 "만약 그런 소송이 벌어지면 경찰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이지, 집회를 허가제러 하겠다는 차원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법률적으로 보면 집시법 5조에 금지가 규정돼 있고, 이 조항에 근거해 불법시위 전력 있는 단체들이 향후 유사한 시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금지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새로운 것도 아니고 추가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 집시법 내에서 판단해서 금지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추가 설명했다.
그러나 전 의원이 언급한 집시법 5조 1항 2호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폭행·손괴·방화 등'이라는 형법상 범죄행위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라는 법문은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경우'라는 이날 당정협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대표적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당정이 추진을 발표한 '불법전력 단체의 집회신고 불허 방침' 등은 사실상 현 정권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공권력을 남용해 비판자를 처벌하겠다는 불통의 선언"이라며 "폭력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는 아예 신고 단계에서부터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집회에 대한 협력 의무를 지는 경찰에 대한 신고제를, 신고 내용이나 신고자의 신원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하겠다고 선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비판하며 "불법 선거 전력이 있는 정당에 선거 공천을 금지하겠다는 발상과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국민의 귀와 입을 막는 위헌적 집회금지 시도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이날 오후 성명에서 "불법전력 있는 단체인지 여부는 집회 자체를 사전에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집회 주최자의 성격을 토대로 집회의 금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노골적으로 헌법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 허가제를 입법하겠다는 당정의 발상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또 "출퇴근 시간대라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집회시간을 결정할 자유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속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이 명백하다"며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한 고려를 감안하더라도, 이 역시 집회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집회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현저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집회의 자유, 절대적 권리 아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합법적인 시위는 충분히 보장되는 게 맞다"며 "2023년에 우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를 정부가 막거나 탄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저는 그래 보이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자정부터 익일 6시까지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 중인 데 대해 "정확하게 말하면 야간 집회라기보다는 심야 집회 아닌가.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사람들이 좀 주무셔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것이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에까지 보장돼야 하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 않느냐. 저희는 다른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봐서 보완이 필요하다거나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상식적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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