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유가족의 사건을 맡았으나 재판에 불출석해 원고가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58)를 상대로 유족이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13일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인 양승철 변호사는 유족이 이 같은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여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발단이 됐다. 피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6년 가해학생 부모들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법정 싸움에 나섰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으로 간 이 사건에서 권 변호사가 유족의 사건을 수임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이 때문에 사건은 자동 패소 처리됐다.
유족 측은 양 변호사를 통해 권 변호사의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더구나 권 변호사가 패소 판결문을 송달받았음에도 유족에게 말해주지 않아 유족이 상고할 기회마저 놓쳤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1심 때에도 두 번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심에서는 서울시도 피고로 삼았는데, 권 변호사가 항소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누락했으며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서울시가 빠진 사실을 이번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면서 알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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