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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폭 논란' 정순신, 2차 교육위에도 불출석…사유는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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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폭 논란' 정순신, 2차 교육위에도 불출석…사유는 '심신미약'

14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국회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는 14일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2일 <노컷뉴스>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정 변호사와 아내, 아들 등 3명이 14일 교육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정 변호사가 밝힌 불출석 사유는 심신미약이었다.

앞서 국회 교육위는 정 변호사 가족과 더불어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소송을 대리한 송모 변호사, 아들의 민사고 책임교사 등을 증인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 변호사의 논란 후 행동을 향한 세간의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해 열린 청문회에도 불출석했다. 당시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3개월 진단서를 불출석 사유로 제출했다.

이번 청문회는 이에 따라 미뤄져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해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영호 민주당 의원(교육위 민주당 간사) 등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14일에 실제 정 변호사가 불출석할 경우 추가 고발 등의 대응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4일 KBS는 2017년 당시 정 변호사의 고교생 아들이 동급생을 1년 가까이 괴롭혔다고 보도했다. 당시 정 변호사 아들은 피해자를 향해 지역 비하와 특정 이념 비하 등의 인신공격성 폭언을 했고 자신의 아버지가 검사임을 주변에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 변호사는 취임 하루를 앞둔 2월 25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임명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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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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