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다가 낙마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정 씨가 학교 폭력 사건으로 강제전학을 당한 후 받은 첫 교내 상담에서 "피해 학생이 장난처럼 하던 말들을 학교폭력으로 몰았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보도됐다.
27일 KBS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정 변호사 아들은 강제전학 직후인 2019년 3월 서울 반포고등학교에서 받은 상담에서 '피해 학생이 평소에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들을 모두 지속적인 학교 폭력으로 몰았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3월 해당 학교의 상담일지에는 "자신(정 씨)의 기숙사 방에 피해 학생이 너무 자주 찾아와 정 군이 남자들끼리 하는 비속어를 쓰며 가라고 짜증을 냈던 사건이 발단이 됐다고 함"이라고 적혀 있다. 이 상담일지에는 "이 사건 이후 피해 학생이 평소에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들을 모두 '지속적인 학교 폭력'으로 몰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학폭위)에 회부됐다고 함"이라고 돼 있다.
정 씨가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듬해 강제 전학 기록 삭제를 위한 학폭위에서는 정 씨가 반성했다는 걸 고려해 만장일치로 기록 삭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씨는 이듬해 강제전학 기록 삭제를 위한 학폭위를 앞두고 4차 상담을 받았는데, 당시 정 씨의 담임 교사는 학폭위에 "위 학생은 (가해 학생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격과 진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했으며, 자신의 생각과 다른 타인의 의견에 대해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직면하고 인식하면서, 깊은 반성을 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를 토대로 열린 학폭위에서는 강제전학 기록 삭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KBS는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순신 전 검사의 자녀 학교 폭력 기록이 당시 반포고 학폭위 위원들의 전원 만장일치로 삭제 결정됐다"며 정 전 검사의 개입이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씨는 민사고에 재학 중에 자신의 친구에게 "제주도에서 온 XX", "좌파 빨갱이" 등의 폭언을 했고 피해 학생은 자살시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이 사건 때문에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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