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일방 결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21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가결했다.
민주당 '계획서'에 따르면 청문회는 오는 31일 열린다. 증인은 20명, 참고인은 2명이다. 증인 명단에는 정 변호사와 정 변호사 아들을 변호한 송개동 변호사,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 고은정 반포고 교장 등이 포함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출석 의사를 밝혔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전제로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피해 학생 가족은 증인·참고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교육위 차원에서 자발적 출석 의사를 타진하기로 했다.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 이태규 의원은 증인 채택과 관련해 "우리 당이 요청한 증인은 없다"며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이 일어난 시점에서 종료 시점까지 행정 최고 책임자인 교육부 장관(유은혜), 강원·서울 교육감(민병희·조희연), 민정수석(조국)을 불러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의결 절차에 관해서도 이 의원은 갈등 사안 여야 숙려가 제도 취지인 안건조정위원회가 여당 불참 속에 열렸고, 해당 회의에서 통과된 청문회 실시 계획서가 이날 전체회의에 올라온 데 대해 "8시에 안건조정위 회의를 하는데 문자를 8시 2분에 받았다"며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 오지 말라는 취지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교육위 간사 김영호 의원은 "증인 문제와 관련해 여야 간사 간 조정 노력을 했으나 방금 (이 의원이) 언급한 부분 때문에 조율이 안 됐다"며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하는데, 정순신 사건이 보도된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렇게 따지면 윤 대통령도 증인 채택해야 하나"라고 맞섰다.
의결 절차에 대해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어제 안건조정위 명단 제출을 7시까지 해달라고 했다. 전체 교육위원들에게 '오늘 안건조정위원회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전화도 드렸다"며 "(야당 안건조정위원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생각이셨는데 이태규·김병욱 두 의원이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된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해명했다.
결국 이 의원은 "여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의결 자리에 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퇴장을 선언했다. 이후 유 위원장은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표결에 부쳤고 가결됐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날 열린 교육위 안건조정위에 대해 "회의 참석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참석을 통보했고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우리 당으로 카운트했다"며 "이런 회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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