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졸업 이듬해에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가해자인 정 변호사 아들은 고교 졸업 직후 명문대에 진학했다.
2일 강원 유명 자율형사립고와 정 변호사의 아들 학폭 관련 판결문 등에 따르면 피해 학생인 동급생 A씨는 2020년 2월 해당 자사고를 졸업했지만, 그해와 그리고 이듬해인 2021년 3월까지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A씨는 정 변호사 아들에게 학폭을 당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8년부터 2019년 동안 결석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석이 많았다는 건, 학교생활이 어려웠다는 반증이다.
A씨는 정 변호사 아들로부터 출신 지역과 신체 특징이 언급된 언어폭력 피해를 지속해서 당했고 이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공황장애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입원 치료는 물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2018년 3월 학폭 사건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정 변호사 아들은 불복 절차 끝에 2019년 2월 자사고에서 다른 고교로 전학했고 이듬해인 2020년 졸업 후 곧바로 서울대에 진학했다.
정 변호사 아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한 또다른 피해자 B씨는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진 2018년 자사고를 자퇴한 후 해외에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자사고 관계자는 "A씨가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A씨에게 연락하면서 관심을 두고 살폈으나 2차 피해가 우려돼 2021년 3월 이후엔 연락하지 않았다"며 "연락이 끊긴 이후 피해 학생들의 진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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