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불법 후원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대기업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불법 후원 의혹 사건에서 김 전 대표 등 피고발인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선 전인 지난 2021년 9월 정치권의 고발이 제기된 지 약 1년 6개월여 만의 결정이다.
당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선> 등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전시회에 각각 대기업 10개사, 17개사가 협찬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정청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018년 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2019년에는 검찰총장직을 맡고 있었다. 대기업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코바나컨텐츠에 청탁성 협찬을 한 것 아니냐는 게 관련 의혹의 골자였다.
이번 불기소로 인해 김 전 대표의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은 전부 무혐의 처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코바나컨텐츠가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 관련 김 전 대표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2021년 12월 무혐의 처리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혐의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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