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과거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추가 의혹 제기를 한 야당 국회의원을 대통령실이 나서서 경찰에 고발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공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시민단체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달 31일 '김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고발을 대통령실이 대신 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정보공개 및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 형식으로 답변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담당 행정관의 고발장 작성 및 접수 행위는 대통령실 공무에 해당하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응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실은 그 이유에 대해 "본 고발사건의 경우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근거 없는 네거티브 의혹 제기에 해당한다"면서 "야당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공인이라는 사유로 300회 가까이 최고위원회 발언, 논평 등을 통해 비방성 의혹 제기를 한 상황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개별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기존 사례와도 배치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대통령실은 반복적인 허위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악의성을 판단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고, 이번 사례는 그중 하나에 해당해 고발조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고발인 명의는 김대기 비서실장, 업무담당자는 주진우 법률비서관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과거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한 네거티브 대응 업무 수행 사례를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화 관련 조문 연출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 상대 고발,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 해외순방 보도 관련 <중앙일보> 상대 정정보도 청구 사례 등이 있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있었을 때 어느 곳에서도 대통령실 대응이 업무범위 밖이라고 문제제기를 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문 관련 건은 대통령 본인이 대상일 뿐더러 분향소 조문이라는 공식 일정에 대한 것이었고,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당시 대통령 영부인 사례도 공식 일정은 해외순방 관련 보도였던 만큼 김건희 전 대표 사건과 비교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김 전 대표 사건은 그의 결혼 전 개인사 관련 부분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의 이같은 답변을 이날 공개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보좌(의 정당성) 여부 자체가 아니라, 해당 소송의 이익이 오롯이 김건희 여사 개인에 귀속되는 법률 대응을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수행해야 하는 공적인 업무로 볼 수 있는지"라며 "대통령실이 보좌해야 하는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그 공적인 업무 중에 대통령 배우자의 사적인 명예를 이익으로 하는 형사소송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대통령실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대통령실 논리대로라면,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활동을 가리지 않고 김건희 여사의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게 대통령실의 업무가 된다"며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보좌기관이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개인 비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좌진은 고위공직자의 공적 업무만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고,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사적인 심부름을 보좌진에게 수행하도록 지시·명령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김건희 여사의 사적인 명예를 보호하는 법률(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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