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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돌산아파트 인·허가 손해배상 최종 13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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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돌산아파트 인·허가 손해배상 최종 13억 원 확정

대법원 원고주장 손해배상금 135억 원 불인정...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지난 2007년 Y건설이 추진한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132-2 등 4필지 6만 900여㎡ 규모 부지에 1023세대의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면서 여수시가 불허하면서 초래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이 135억 중 최종 1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끝이 났다.

여수시는 28일 대법원 1부가 돌산아파트 건설업자가 제기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해 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Y건설은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132-2 등 4필지 6만 900여㎡ 규모 부지에 1023세대의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 여수시는 대법원이 돌산아파트 인허가 손해배상금 상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건설사는 여수시와 협의 끝에 행정 절차만 거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교통영향 평가 등을 거쳐 사업 승인을 신청했으나 최종 불승인을 통보받았다.

최고 39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 3개 단지가 들어서면 심각한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게 이유였으며 당시 돌산 지역 최고 높은 건물 층수가 15층 정도였는데 39층이 올라가면 특혜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건설사 측은 여수시의 부당 행정으로 대출이자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사업이 승인됐다.

하지만 자금난에 시달린 건설사는 부도 처리와 함께 사업은 취소됐으며 부지는 2011년 3월 ㈜부영주택으로 넘어갔고 부영은 이곳에 1500세대의 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다.

2014년 8월 1심은 여수시가 2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시는 9월 항소를 제기해 2017년 6월 2심에서 이겼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여수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건설사는 20년 가까이 사건에 매달리면서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손해배상액을 이자 비용까지 계산해 265억 원을 청구했다.

파기 환송심에서 광주고등법원은 건설사가 제기한 135억 원(이자 포함 264억)의 손해배상금액 중 원금 13억7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9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불복한 건설사는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해 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건설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여수시의 손해배상금을 원금 13억7천만 원 과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22억9000만 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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