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지난해 12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인권위 진정에 따른 결정이다.
인권위는 23일 변 하사 순직 심사에서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 판정을 내린 육군본부 전공심사위원회가 "피해자의 명예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왜곡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변 하사에 대한 전공사상 재심사를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변 하사는 지난 2020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으로부터 강제 전역을 당했다. 이후 변 하사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강제 전역은 차별'이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복직투쟁을 이어갔지만, 해당 소송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2월 27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하사가 생전 군의 강제 전역 처분 및 그로 인한 2차 가해 등으로 심리적 고통에 시달렸으며, 갑작스럽게 수입이 끊겨 생활고를 겪기도 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에선 '변 하사의 죽음은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군대 내 차별적 대우 등으로 복직 투쟁 중 즉음에 이른 변 하사의 죽음이 순직에 해당한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육군 전공심사위는 지난해 12월 "(변 하사의 죽음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라며 순직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가 위법한 전역처분 등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은 전역처분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피해자의 사망이 피해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군 당국의 적극적이고 위법한 방해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며, 그렇다면 "그 사망은 직무수행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 근거다. 인권위는 변 하사가 "군 당국의 위법한 전역처분과 이후 인사소청 기각 결정 등으로 말미암아 사망하였음에도" 군은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더해 인권위는 군이 변 하사 죽음의 원인이 "(군의 차별대우와 상관이 없는) 성전환 수술 자체"라고 본 것에 대해서는 "성소수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변희수 하사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전공사상 재심사를 진행할 것 △아울러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을 복무에서 배제하는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20년 12월에도 '변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국방부 측에 권고한 바 있다.
이후 법원도 2021년 10월께에 "변 하사의 전역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는 변 하사가 2차 가해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로 반년여가 지난 이후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