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육군, 故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육군, 故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전공사상심사위원회 "법령 명시된 순직기준과 인과관계 없다"

육군이 고 변희수 육군하사 죽음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육군은 변 하사의 사망이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군에 따르면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분류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근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도 일반사망자로 분류된다.

육군은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며 "다시 한 번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유족들의 재심사 청구나,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이 위원회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할 경우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육군의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 지난 4월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론 내린 것과는 상반되는 결정이다. 앞서 진상규명위는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이 의무복무 만료일 이전으로 추정되며, 군이 내린 강제전역 처분이 변 하사의 죽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국방부에 '순직' 심사를 요청했다. 이후 7개월만에 군의 결정이 나왔지만 진상규명위의 직권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변 하사의 사망이 '일반사망'으로 분류됨으로써 군인으로서 사망한 사실을 군이 인정하게 됐다. 그러나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예상된다. 앞서 변 하사 유가족들과 인권단체들은 변 하사가 군의 '부당한 처분'에 의해 죽음에 이르렀다고 순직을 주장해왔다.

▲변희수 하사 ⓒ연합뉴스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여군'인 변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하였으나 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2020년 1월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이에 변 하사는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으나 변론 기일을 앞둔 2021년 3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같은 해 10월, 유족들이 이어간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강제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육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군은 변 하사가 순직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변 하사의 사망일이 만기 전역일 이후라는 이유다. 군은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2021년 3월3일이라고 주장했다. 변 하사의 의무복무 만료일은 2021년 2월28일이었다.

이후 진상규명위는 직권조사 결정을 내리고, 지난 4월 변 하사 사망 시점을 의무복무 기간 내인 2월27일로 판단했다. 이는 변 하사의 죽음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가 추정한 사망 일자와 같다. 진상규명위는 또한 지인 증언, 전문의 감정서 등을 종합해 군의 강제전역 처분이 변 하사 심리 상태의 급격한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결론을 내리며 국방부에 순직 심사를 요청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