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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지원' 조례, 우수조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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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지원' 조례, 우수조례 선정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 발의...전국기초의회 부문 '최우수상' 수상

완도군의회의 '완도군 연안 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이 발의해 제정한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공포 된 바 있으며, 지난 17일 수원시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전국기초의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완도군의회 '완도군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우수 조례로 선정됐다.ⓒ완도군의회 제공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지방의회 의원발의로 재,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의회와 집행기관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학회는 이를 통해 지방의회와 의원의 사기진작 및 지방의회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해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으며, 올해로 19회째를 맞고 있다.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 여건속에서 생활하는 섬 주민들이 여안여객선을 이용하면서 기상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육지에 체류하는 경우 숙박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다.

지원 대상은 관내 섬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8개 읍면 도서지역 주민들이며 기상악화로 인해 육지의 숙박시설에 체류한 경우 1일 4만원까지 연간 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지원된 현황은 조례 공포 후 홍보기간을 거쳐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기상악화로 육지에 발이 묶여 숙박업소를 이용한 174명의 섬 주민들이 숙박비를 신청했으며,  총 796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궁희 의장은 “열악한 교통여건 속에서 생활하는 섬 주민들의 애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조금이나마 고통을 분담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섬주민들의 기본생활권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허 의장은 8대 의회 후반기부터 9대 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4건의 조례를 발의·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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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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