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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출신 김회재 의원,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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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출신 김회재 의원,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도입과 희생자 유족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이 주요 골자

전남 여수출신의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여수 을)이 6일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과 피해 지역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도입과 유족들에게도 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회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순사건 유복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장면 ⓒ김회재 의원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 순천 등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국가의 폭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건이다. 올해 여순사건 75주기를 맞았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은 본인들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은 희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만 명시하고 있어 희생자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고 유족들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희생자·유족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회복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수반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해 유족들도 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여순사건 당시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사망했음에도 여전히 행방불명으로 처리되어 있거나 실제 가족임에도 가족관계가 등록되지 않아 희생자와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종신고 및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개정안에 포함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회재 의원을 포함해 권은희·김두관·김민석·김민철·김승남·김정호·김태년·김홍걸·남인순·서동용·송재호·신정훈·양향자·이학영·전해철·정태호·주철현 의원등 18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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