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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명 중 1명 '야근수당' 못 받아 … 포괄임금제가 '야근갑질'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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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명 중 1명 '야근수당' 못 받아 … 포괄임금제가 '야근갑질' 원인

직장갑질119 설문조사, 직장인 70% 이상이 "포괄임금제 폐지 찬성"

직장인 3명 중 1명은 야근을 하고도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상관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만을 고정적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이러한 '야근갑질'의 핵심 원인으로 꼽혔다.

노동법률지원단체 직장갑질119는 설문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 초과근로에 대해 (사측이) 실제 초과근로시간 전부를 인정해 가산임금을 주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2.0%로 나타났다. 

해당 응답은 생산직(22.9%)과 서비스직(28.5%)에 비해 사무직 노동자(38.6%)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간관리자급(39.4%)과 실무자급(36.8%) 노동자인 경우가 상위관리자급(22.0%)과 일반사원급(26.0%) 노동자에 비해 야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직장갑질119 측은 "야근이 잦은 사무직과 중간 직급에서 초과근로가 많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야근갑질의 핵심 원인으로는 포괄임금제가 지목됐다.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32.0%)들에게 '초과근로수당 지급 방법이 어떠했는지' 물어본 결과, '포괄임금제 실시'가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행상으로 초과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29.4%), 가산임금을 지급하지만 한도액을 설정해 정확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19.4%), 교통비, 식비지원 등 실경비만 지급하는 경우(12.5%)가 뒤를 이었다.

단체는 "야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직장인 다수는 포괄임금제나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라며 "결국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fixed Over time pay)가 야근수당을 떼어먹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설문 응답자의 70.9%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중간관리자급 이하 모든 직급에서 70% 이상의 응답자가 포괄임금제 폐지에 찬성했다. 상위관리자급도 56.0%의 응답자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직장갑질119 소속 박성우 노무사는 "포괄임금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더 일해야 하고 더 일을 해도 초과근무수당은 없는 것"이라며 "각종 초과근로수당은 사후적으로 정산하여 실제 더 일한 만큼 지급하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포괄임금제인지 고정OT수당약정인지 등 복잡하게 따질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고정 초과근로시간을 미리 정하는 방식의 포괄임금약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야근갑질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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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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