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걸려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하는 기간에도 직장인 30%는 쉬지 못하고 근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확진되었는데도 직장에 출근해 일한 적이 있다는 직장인도 5%에 달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8일 발행한 정책보고서 '정규직은 아파도 출근했고 비정규직은 아파서 가난해졌다'에는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가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확진된 적 있는 직장인 353명 중 34.3%는 "코로나19에 확진돼도 출근하거나 집에서 일했다"고 답했다.
재택하며 일했다는 응답은 29.5%, 직장에 출근해 일했다는 응답은 4.8%였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10일부터 16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과 함께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진행한 결과다.
이들이 코로나19 확진에도 불구하고 근무한 이유는 '대신 (일을)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56.2%),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서'(29.8%), '복귀 후 업무에 부담이 돼서'(21.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을 멈추면 소득이 줄거나 인사상 불이익이 걱정돼서라는 응답도 있었는데 이는 정규직(각각 6.0%, 2.4%)보다 비정규직(각각 18.4%, 15.8%)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도 약자에게 더 집중되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급여 삭감 피해 등이 더 많았다. 2020년 1월 이후 이직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정규직은 48.0%로 정규직 16.2%의 3배 수준이다. 이직한 뒤 급여가 줄어든 경우도 정규직 35.1%인 반면, 비정규직은 49.5%로 비정규직이 24% 가량 더 많았다.
2020년 1월 이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에서 29.5%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6.0%에 그쳤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퇴사 권고·강요를 받았다'는 응답도 비정규직에서 12.3%로 정규직(3.2%)의 3배에 달했다.
직장갑질119 박은하 노무사는 "기후위기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은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며 "사회적 불안정 해소를 위해 재난 상황에서 노동자와 국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때"라고 지적했다.
같은 단체 소속 박현서 변호사는 "'아프면 쉰다'는 방역 수칙이 지켜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병가제도를 노동자의 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쉬는 동안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상병수당 도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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