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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도…기소 의견은 0.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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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도…기소 의견은 0.7% 불과

직장갑질119 발표, 전체 신고 2만여 건 중 84%가 별다른 조치 없이 끝나

'직장 갑질'을 신고한 10명 중 8명은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법' 적용 자체가 되지 않아 상당수의 소규모 사업장 종사 노동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은 6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접수·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16일 법 시행 이후부터 올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은 총 2만424건이다. 폭언이 8841건(34.2%)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 3674건(14.2%), 따돌림·험담 2867건(11.1%) 순이다.

그러나 신고가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적었다. 전체 사건 중 노동청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133건으로 0.7%에 불과했다. 회사에 공문을 보내 개선을 요구하는 '개선지도'는 2624건(12.8%)였다.

노동자가 신고를 취하한 비율은 38.8%였고, 법 위반이 아니었다고 노동부가 판단하거나 법 적용 자체가 안 되는 사업장인 경우는 45.2%에 달했다. 노동청에 집장갑질을 신고했음에도 84%는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채로 끝난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노동자는 폭언을 당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직장 내 성희롱은 인정되어도 괴롭힘은 인정 받지 못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직장갑질119의 따르면 한 직장인은 "사업주에게 밤늦게 전화로 수차례 성희롱 피해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해고"를 당했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신고해서 인정받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반려됐다"라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 중 가장 반인권적인 부분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법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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