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비율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직장 내 불이익은 여성 노동자에게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가 17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월 이후 '실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여성이 21.3%로, 남성 14.0%보다 7.3%포인트 높았다.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 또한 여성이 37.7%로 남성 29.2%보다 8.5%포인트 높았다. 설문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이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2000명(남성 1140명, 여성 86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적 있다'는 응답은 남성과 여성 모두 21.5%로 같았다. 그러나 확진 후 불이익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격리기간 동안의 직장 내 처우를 묻는 문항에서, '무급휴가 또는 휴직'이었다고 답한 여성은 32.4%로 남성 20.8%에 비해 11.6%포인트 많았다. '출근하지 않는 동안 소득이 감소했다'는 답변도 여성이 37.8%, 남성 31.0%에 비해 6.8%포인트 많았다.
지난 3개월간 코로나19 감염 예방·확산 방지와 관련해 '직장 내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유급 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2.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62.8%, 남성이 44.8%로 18%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중 '백신 접종·검사·격리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여성은 53.4%로 남성 68.0%에 비해 6.4%포인트 낮았다.
'실직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17.2%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21.3%, 남성 14.0%에 비해 7.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월 평균 임금 총액(세전)은 여성이 218만 원으로, 남성이 344만 원의 63.5%에 그쳤다.
여성 노동자는 감염병 위기에서 더 취약한 반면,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험 가입률은 남성에 비해 낮았다.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여성 69.7%로 남성 84.3%에 비해 낮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도 여성은 38.0%에 불과한 반면 남성은 52.4%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여성 67.1%, 남성 71.7%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의 강은희 변호사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준다"며 "여성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보다 무급 휴가를 더 강요받는 등, 위기 상황에 더 취약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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