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대사급인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이 작년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전례 없이 많은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하고 제7차 핵실험 준비까지 마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한 것은 앞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터너 과장은 인권·노동국에서 16년을 근무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으며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동남아시아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실무급에서 오랜 기간 협의한 경험이 있다. 북한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불어와 한국어도 구사한다.
백악관은 이날 상원에 터너 북한인권특사에 대한 인준요청서를 보냈다. 대사직은 대통령 지명 뒤 상원의 임명동의가 필요하다.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으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됐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조율·촉진하는 자리로 '인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
2005년 8월 선임된 제이 레프코위츠 초대 북한인권특사는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환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북핵 6자회담과 인권문제의 연계를 주장하는 등 북한 인권상황을 정면 비판했다.
이후 미 하원 국장을 지낸 로버트 킹 특사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7년여간 재임했으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공석이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외교 정책 전면에 두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북한인권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조야에서는 물론 한국 정부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북한인권단체 등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한 뒤 곧바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6월 탈퇴한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했으며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보이고,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특히 종교자유와 관련, 북한을 21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며 북한의 종교자유 침해를 우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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