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병원이나 대중교통 등 다중 전파 위험이 있는 일부 시설에서만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설 연휴 인구이동이 끝난 다음주 월요일인 30일부터 기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과 기타 감염 취약시설 등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큰 일부 시설에서만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 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된다.
대중교통에는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 실내에서 기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때 부과되던 과태료(10만 원) 정책도 폐지된다.
방대본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전문가 집단의 권고를 받아 결정한 4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가운데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된 데다, 나머지 지표인 대외 위험요인의 경우도 현재 출입국 관리 기능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20년 10월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시행된 지 27개월 여, 일수로는 840일 만에 온 국민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벗어나게 됐다. 일상회복에 성큼 다가선 셈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 사회 각 분야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코로나19 위험을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경우 대부분 이미 해제됐다. 이 때문에 감염병 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지속가능한 방역 대응을 위해 해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그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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