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해 내걸었던 '5분 이내 탑승' 조건을 뒤집었다. 전장연은 '5분' 조건을 불수용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인한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라며 반발했다.
전장연은 12일 오전 논평을 내고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지하철 탑승 시위 관련 2차 조정결정문을 공개했다. 해당 조정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전장연 지하철 행동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의 법원 조정절차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공개한 1차 조정문에선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 열차운행을 5분을 초과하여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점을 전장연 측 이행 사항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10일 밝힌 2차 조정문에서 법원은 이를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열차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했다. '5분 이내'라는 합의지대를 아예 삭제한 셈이다.
전장연은 논평에서 "2차 조정결정문에 '5분을 초과하여'라는 것이 빠진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로 판단"된다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장연은 앞서 지난 2일부터 "국회 예산안에 반영된 장애인권리예산이 요구안의 0.8퍼센트(%)에 불과"하다며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고, 당시 "재판부가 조정한(대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조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 열차는) 1분도 늦으면 큰일"이라며 법원 조정문에 거부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의 지하철 탑승 시위엔 "무관용으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논평에서 전장연은 "열차를 탑승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장애인에게 5분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는 관치에 흔들린 법치 앞에서, 또다시 '법에 명시된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차별의 역사를 절망으로 집어삼킨다"라고 법원의 2차 조정문을 평했다.
다만 전장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과 함께 법원 2차 조정결정문을 수용할지 결정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 4일 오후 서울교통공사 측과 면담을 가진 후 공사 측 제안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고 '냉각기'를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장연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하지 않고 역사내 시민 선전전만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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