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관련 법원의 강제 조정안을 두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전장연에게 서울 지하철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지 말라는 강제 조정안을 내놓았다.
오 시장은 1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1년간 (열차 지연으로) 손해를 본 것이 6억 원 정도인데, 내일부터 지하철을 연착시키게 되면 민·형사적 대응을 모두 동원해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장연은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기까지 지하철 시위를 중단했으나, 당일 통과된 예산안에 반영된 장애인권리예산이 요구안의 0.8%에 불과하자 오는 2일부터 다시 지하철 시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11월 전장연이 7차례에 걸쳐 열차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며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19일 공사가 2024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이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하지 않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전장연 측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에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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