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나"라고 사석에서 언급했다는 보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말씀드린다.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된 것을 언급하며 "어제와 오늘 이 보도에 대통령실도, 윤핵관들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45년 형을 구형했고, 박 전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 중 공천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헌법 제7조는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2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85조와 제86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는 경선개입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라고 지적하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말씀 드린다. 경선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다. 민심이 두렵지 않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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