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한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사태와 관련, 야당은 "과잉 대응"이라고 반발하며 정부가 갈등 중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개최 직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무조건 철퇴부터 꺼내들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를 해결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과잉 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화물 연대를 흥정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교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 만무하다"고 했다.
그는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 태도가 사태를 키운 것"이라면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기승전 불법을 운운하는 법 논리만 내세워서는 결코 사태를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 요건을 언급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은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핵심은 '정당한 사유'"라고 짚으며, "정부가 5개월 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품목 확대를 위한 진지한 논의는 5개월 간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정부 책임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대화 대신 협박만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갈등을 조정, 해결해야 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 집행을 위해서는 명령서를 송달해야 한다. 그런데 전국에 산재해있는 개별 노동자에게 송달이 쉽지 않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해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구성 요건도 불명확해 위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업무개시명령이 실행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주말도 밤낮도 없는 화물노동자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정말로 비정한 정부"라면서 "민주당은 약속을 어기고 갈등을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처벌을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응에 힘을 실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로 엿새째인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에 무려 30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난다. 이미 복합위기 상황에서 (위기가)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한 심각한 타격을 받고 민생도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화물연대는 여러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파업을 강행했다"면서 "파업은 중지돼야 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법을 유린하며 불법, 탈법을 저질러도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정부는 이번에도 적절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말길 바란다"면서 업무개시명령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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