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과 관련, 대통령실은 25일 "불법적 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했다.
파업 첫날인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이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한 데 따른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전날 언급을 상기시키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대한민국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각 산업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기에 대해선 "특정해 말하기 어렵다.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는 업무개시명령은 거부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원희룡 장관은 내주 초 국무회의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조속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했다. 발동 이후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후속절차도 이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2004년에 도입된 이래 단 차례도 발동된 적이 없는 데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인 업무개시 명령으로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다름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노정 갈등이 여야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단 운송거부는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양한 준비들을 하고 있다"고 거듭 화물연대 측을 압박했다.
특수고용노동자, 즉 개인사업자인 화물노동자의 업무 거부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집단 운송거부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특수성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보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노정 대화의 여지가 더욱 제한됐다는 비판도 있다. 화물연대의 핵심적 요구사항인 품목 확대에 관해서도 이 관계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안전운임제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현재까지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사고 위험이 낮아졌느냐에 대해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검증 없이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몰제를 연장한 이후에 (품목 확대) 상황을 논의할 수 있지 않나"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여전히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며 "경제,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화물연대가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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