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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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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추진

시민의 시정 참여·소통 요구 확대 추세에 따라

강원 태백시는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태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시민의 시정 참여와 소통 요구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기존 관 주도의 형식적인 시민참여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태백시 청사. ⓒ태백시

기본조례 주요 내용은 시민의 권리와 시정참여,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시민이면 누구나 마을과 시정에 관한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시민의 각종 위원회 참여, 중요 정책에 대한 토론 청구, 시민의견 조사 등으로 운영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시정 전반에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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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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