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가 15개월 된 친딸의 시신을 건물 옥상에 숨긴 부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 부부는 2020년 1월께 숨진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 간 빌라 옥상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 중인데, 경찰은 이 아이가 방임 탓에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3일 <연합뉴스>는 포천경찰서가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친모 A(34)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경찰은 A씨가 2020년 1월 초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한다.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남편 B씨 면회 등을 이유로 아이만 집에 남겨둔 채 상습적으로 방임·유기했다는 것이다.
A씨는 딸이 사망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집 안 베란다에 방치했다.
그러다 그해 중순 남편 B씨가 출소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자신의 본가가 있는 서울의 한 빌라 옥상에 숨겼다. 시신은 옥상 캐노피 위에 있어 남들이 눈치채지 못했다.
이들의 범행은 포천에 사는 친척 집에 주소를 옮기면서 들통났다.
포천시가 영유아 건강검진과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겨 112에 실종 신고를 한 것이다.
A씨는 처음엔 범행을 부인하다 경찰이 각종 증거를 내밀자 “아침에 일어나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 의심을 받을까 봐 시신을 숨겼다”라고 진술·자백했다.
숨진 아이의 시신은 부패가 심해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은 모르는 상태다.
경찰은 현재 A씨와 이혼한 남편 B씨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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