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세종농협이 조합원들에게 생활용품 및 영농자재 지원 안내문을 보내면서 조합장 이름을 넣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이 문제가 선관위에 고발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22년 3월14일자 대전세종충청면>
다수의 세종시민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A 씨 등 3명은 지난 10월 말경 남세종농협 조합장 B 씨를 공동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위탁선거법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조합이 자체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조합장 명의로는 제공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지난 2021년 12월17일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명의의 생황용품 및 영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지원카드를 배부함으로써 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무행위의 외관을 빌렸거나 실질적으로는 금품 제공의 효과를 위탁 단체의 대표자 개인에게 돌리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라며 ‘조합원 2700여 명에게 우편으로 배부한 지원카드와 동봉된 안내문에는 작성 명의가 ‘남세종농업협동조합장 ○○○’으로 돼 있고 본문에도 ‘조합장으로서…’라고 명시해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조합장인 피고발인이 지원카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게끔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내문에는 조합작의 직함과 성명이 기재되었고 내용마저 지원카드에 대한 설명보다는 조합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것과 향후에도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약속 등 조합장 개인의 홍보이자 선거운동적인 요소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조합장의 직함과 성명을 기재한 것이 단순한 실수 이거나 별다른 의도가 없는 행위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원카드 배부는 조합의 2021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돼있지 않았고 재난이나 병해 등 긴급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필요성도 없었다’며 ‘회계연도 마감이 임박한 2021년 12월16일에야 긴급 총회를 개최해 당해 연도 조합이익이 많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지원카드에 대한 추가 예산을 승인했는바 지원카드 배부는 사업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신고된 사안에 대해 법령 위반여부를 놓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로 전환할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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