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 대형 농협은행 중 하나인 남세종농업협동조합(이하 남세종농협)이 생활용품 및 영농자재 지원 안내문을 조합원들에게 보내면서 조합장 이름을 함께 넣어 선거법 위반 논란에 빠졌다.
남세종농협은 지난해 12월17일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조합원들의 단계적 일상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만 원 상당의 지원카드를 제작해 조합원 2700여 명에게 편지로 배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동봉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생활용품 및 영농자재 지원 안내문에 ’조합장으로서‘라는 내용과 발신인을 조합장으로 명기함으로서 마치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익명을 요구한 조합원은 “남세종농협이 지난해 12월17일 조합장 명의로 발송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용품 및 영농자재 지원 안내문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앞서 지난 2020년 12월15일에 조합원들에게 의료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는 조합장 이름이 없었는데 작년 말에 보낸 안내문에는 조합장 이름이 들어가 있다. 이는 내년 3월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 조합장이 4선에 출마하기 위한 홍보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변호사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자문을 받은 결과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남세종농협 관계자는 “서충주농협이 지난 2016년 2월5일 설을 앞두고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단가 3만 4200원 상당의 건어물 세트 1114개를 조합원에게 보낸 것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경찰에 고발했지만 2018년 2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2018년 1월 전주농협이 간부와 이사 등 3명이 공동명의로 5만 원 상당의 영농비 및 농자재교환권을 편지봉투에 넣어 620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보내자 일부 이사와 조합원들이 선거법 위반이자 기부행위라고 주장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모함”이라고 일축했다.
변호사 A 씨는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것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이 적용되는데 이에 따를 때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조합장이 소속 조합원에게 명절 등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자신의 명의로 하는 것은 위탁선거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며 “그러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른다 하더라도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라 할 수 있는 것은 조합의 명의로 해야지, 조합장 자신의 명의로 하는 경우 위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자문했다.
남세종농협의 주장에 대해 A 변호사는 “설령 조합장 개인 명의를 기재했다고 해도 관행적 행위에 대해선 조합의 명의로 본다”며 “따라서 위탁선거법에서 금한 조합장(후보자) 개인의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의미 있는 판결이고 충분히 위 판례의 취지대로 무혐의 또는 무죄로의 해석도 가능하다고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만 편지글에 ‘조합장으로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조합이라기보다 조합장 개인의 자격으로 전달한 측면이 있으며, 카드지급이 명절과 같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행위라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그래서 위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여 남세종 건도 조합장 개인이 아닌 조합의 명의로 이뤄진 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 위 판례와 같은 사실관계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사실관계에 다른 측면이 있는 만큼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을 통해 확인될 문제일 수 있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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