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자신에 대한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하자, 이 전 대표가 이 방송 출연자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대표에게 '성 상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기업인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전 대표가 상납을 받은 것이 사실인데도 고소를 했다'며 그를 무고죄로 고발했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 적용된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라고 규정돼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은 사실이고, 이 전 대표 역시 이를 알면서도 허위로 고소를 제기했다고 보고 있다는 뜻이 된다.
경찰은 다만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정무실장을 시켜 성 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SNS에 올린 글에서 "저는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며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성 상납)은 없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다"며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