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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벼랑 끝' 가처분 뒤집기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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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벼랑 끝' 가처분 뒤집기 이뤄질까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모욕적 표현' 등 이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처분을 했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총 1년 6개월로 늘었고, 그는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추가 징계에 대한 이 전 대표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가 눈길을 끈다. 

윤리위는 6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된 전체회의를 마친 후, 7일 자정을 넘어 한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2022년 7월 8일에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징계 사유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당 의원에 대한 모욕·비난적 표현'을 들었다.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에 대해 윤리위는 "국민의힘은 2022년 8월 30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고 이로써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은 국민의힘 당론으로 결정됐다"며 "그러나 이준석 당원은 당론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당헌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다"며 "이준석 당원의 행위는 당론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당헌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모욕적·비난적 표현'에 대해 윤리위는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라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한 '양두구육' 등의 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출석요구서에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고, 최소 10일 전에 출석을 통보해야 하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당원한테는 출석,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 당무감사실에서 28일에 (출석 요구를) 결정했지만 29일부터 문자, 카톡을 수차례 드렸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패소해 대표직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관련기사 : 이준석, 추가 가처분은 '완패'…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여기에 추가 징계가 더해져 내년 초 전당대회 출마, 2024년 총선 출마도 어려워졌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뒤집기를 시도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사건 때부터 이 전 대표를 대리해온 변호인단은 지난달 19일 당 윤리위원회가 추가 징계 개시 결정을 내리자 "가처분, 유엔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현재 윤리위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윤리위는 "국민의힘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됐으므로 징계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당시 당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주의 촉구는 공식 징계가 아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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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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