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할 수 있다'고 답하며 그 근거로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답변했다.
최 원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장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대통령으로부터의 (감사원의) 독립은 특정 감사를 요구하거나 훼방을 받지 않는다는 것 아니냐"고 묻자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본다. 4대강과 관련해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제안·요청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이 이에 "아니다. 법률에 의하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딱 4개로 국회, 감사원 자체, 국민청원, 국무총리이다. 대통령은 요구할 수 없다"고 반박하자, 최 원장은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황당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조 의원은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발언은 '감사원은 대통령 직무 지원기관'이라는 말 '시즌 2' 같다"며 "대통령이 보통 시민과 같나? 그러면 감사원 독립을 보장하는 이유가 뭐냐. 대통령이 걸어다니는 시민 한 사람과 똑같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이에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실로부터 정식으로 감사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17건을 제안받아서 자체 검토해 10건은 감사하는 것으로 했다"고 반론을 폈다. "건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수용하느냐 마느냐는 감사원이…(결정한다)"고 그는 부연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그걸 왜 수용했느냐? 법률로 보면 안 되지 않느냐"며 "대통령의 감사 건의가 현행법상 적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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