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6일 법원이 모두 각하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뜻을 밝히며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각하기각 결정을 받아든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엔 자신의 '양두구육' 발언 등과 관련한 당 윤리위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당 윤리위의 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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