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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윤리위 부위원장 문자 포착…"성상납 기소되면 제명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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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윤리위 부위원장 문자 포착…"성상납 기소되면 제명해야죠"

"전직 당대표 성상납·은폐 등으로 여당다운 모습 보이지 못해"

국민의힘 내분 상황과 관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과거'로 규정하며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당 윤리위원회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절차를 개시한 데 이어서다.

정 비대위원장은 19일 비대위 회의 공개발언에서 "집권여당으로서 반성한다. 무거운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전직 당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은폐 의혹으로 법적 조사 진행, 윤리위 징계, 사법적 규명(등)으로 여당이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제 더 이상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는 미래를 열 수 없다"며 "더 이상 난맥상을 방치하면 안 된다. 오늘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화합을 이뤄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의 추가 징계절차 개시에 대해 "당 윤리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여하거나 어떤 외부 영향을 줄 수 없다"며 "이런저런 추측은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 위원장은) 굉장히 강직하신 분이고 국제 외교무대에서도 인권 관련 활동을 했다. 그 분한테 영향을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끼치려고 한다면 (이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이 이날 오전 의원총회장에서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과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촬영돼 보도되기도 했는데, 이에 따르면 정 위원장이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중 해당(害黨)행위(를 한 것은) 경고해야지요"라고 하자 유 의원은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을 했다. 유 의원은 윤리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 문자메시지가 논란이 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휴대폰에 뜬 제 문자는 지난달 13일에 제가 유 의원에게 보낸 문자"라며 "그날 이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어마어마하게 우리 당을 공격했다. 그 기자회견을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우리 당 윤리위원인 유 의원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위원장은 "8월 13일 저는 비대위원장이 아니었고, 평의원이었다"며 "한 달여 전 밤 8시 25분에 제가 보낸 개인 문자메시지를 함부로 사진찍고 정확한 팩트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오늘 문자인 것처럼 엉뚱한 기사를 내보낸 것에 강한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일요일인 18일, 국민의힘 윤리위는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는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리위 추가 징계가 예고되자 SNS에 쓴 글에서 정치적 발언을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유엔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국가기관에 의한 형사·사법적 규제와 정치결사인 정당 내부의 자율적 규제는 그 성격이 다르고 한국 법원은 후자에 대해서는 폭넓은 재량을 인정해 왔다.

한국 대법원이 2010년 10월 14일 선고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각종 선거에서의 입후보자 추천과 선거활동, 의회에서의 입법활동, 정부의 정치적 중요결정에의 영향력 행사, 대중운동의 지도 등의 과정에 실질적 주도권을 행사하는 정당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당의 자유로운 지위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당의 내부질서에 대한 규제는 그것이 지나칠 경우 정당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민주적 내부질서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제로 그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당론을 따르지 않은 구의원이 당에서 제명되자, 이 제명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그러나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했다고 의원직 자체를 상실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정치적 의사를 같이 하지 않은 당원에 대한 정당 내부의 징계를 통한 제재 또는 제명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 절차·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해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의원직과 무관한 당적 제명은 정당하다고 봤다.

당시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원용한 2002년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2002헌라1)에서도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도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유상범 의원과 문자를 주고 받고 있다. 정 비대위원장의 "중징계중 해당행위 경고해야지요" 메시지에 유상범 의원이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원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유 위원이 이준석 당원 징계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당내 인사와 나눴고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공개된 것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결론적으로 향후 중앙윤리위 직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실상 공개 질책했고, 유 의원이 이에 사임을 신청하자 이 위원장이 수락했다고 윤리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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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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