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측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추가 중징계 심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추가 중징계 처분에 대해 가처분 뿐만 아니라 유엔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당 윤리위가 이 대표의 '양두구육' 발언, '신군부' 발언 등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당 비대위에 대한) 3·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 행위이고, 가처분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보복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이어 "이번 징계 개시의 근거인 '신군부' 표현은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 1차 가처분 재판에 제출한 이 대표의 자필탄원서를 국민의힘 측이 누설한 것이고, 이는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개고기, 양두구육 등 은유적 표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유엔 인권선언 19조, 미국수정헌법 1조, 대한민국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며 중징계시 가처분 뿐 아니라 유엔 제소까지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인 이양희 위원장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 관련 활동을 해온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언급,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 오신 (이양희)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말했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