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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가처분 왜? 누가 미사일 쏘면 요격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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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가처분 왜? 누가 미사일 쏘면 요격할 수밖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으로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날, 이 대표는 "누군가 미사일을 쏘면 요격할 수밖에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이용한 자신만의 방어 전술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처분은 불합리한 여러가지 일에 대한 방어적 행위"라며 "누군가가 미사일을 쏘면 싸드나 패트리어트로 요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싸드나 패트리어트로 다른 곳을 선제공격할 방법은 없다. 가처분으로 선제공격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왜 이리 가처분을 많이 하냐"는 이야기는 무리한 행동을 많이 선제적으로 하기 때문"이라면서 자신의 잇단 가처분신청은 '윤핵관'의 선제 공격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최근 '정진식 비대위' 비대위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총 다섯 번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윤리위 추가 징계 기로에 놓인 이 대표는 추가 징계에 대한 가처분도 예고한 상태다. 

이 가운데 법원이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주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관련해 이 대표는 이날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이 방금 저희에게 송달되었다"며 "가처분->이의신청->집행정지 3번 모두 재판부는 무리한 절차에 대해 일관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9월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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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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