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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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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절차 착수

"당원, 당 의원, 당 기구에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18일 제7차 중앙윤리위 회의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징계 절차 개시 사유로 "당원,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들었다.

윤리위는 근거 조항으로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내지 3호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와 "윤리규칙 제4조 제1항(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당허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2항(당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한다)"를 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줄 거냐'는 질문에 "누구든지 소명의 기회는 당연히 드리고 본인 원하면 출석 소명의 기회도 드리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답했다.

징계 심의 회의 날짜에 대해 이 위원장은 "추후 일정을 조율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시작 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향후 관심을 끄는 대목은 징계 수위다. 국민의힘 당규상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처분은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네 가지다. 이 중 탈당 권유는 사실상 제명 조치다. 당규상 탈당 권유 징계 의결을 받은 이는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지체없이 제명 처분(윤리위 규정 제21조 제3항)되기 때문이다. 탈당 권유 이상 징계를 받으면 이 대표의 국민의힘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윤리위 당규 제21조 제6항에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고 적혀 있는 점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중한 징계를 받나'라는 질문에 "당헌·당규상에 모든 걸 근거해 진행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윤리위가 실제로 이 대표에게 탈당 권유 이상 징계를 내리면,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또 다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번 징계는 지난달 27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준석 전 당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 데서 촉발됐다.

닷새 뒤인 지난 1일 윤리위는 입장문을 통해 의총 결의를 "존중한다"며 "중앙윤리위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 등에 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위해 출국한 이날 이 대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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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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